실업급여 중 알바, 어디까지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허용 시간, 소득 기준, 신고 요령까지 궁금한 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세요 😊
✔ 단기 알바, 가능한 조건은?
실업급여 중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3개월 이하로 근로를 유지하며, 일일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기준 항목 | 허용 범위 | 초과 시 영향 |
|---|---|---|
| 주 근로시간 | 15시간 미만 | 수급 자격 중단 |
| 근로 지속기간 | 3개월 미만 | “취업” 간주 |
| 1일 소득 | 구직급여일액 이하 | 해당 일 지급 제외 |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알바를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에 5만원 알바하면 수급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수급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해당일은 지급 제외됩니다.
Q. 단기 알바인데 주 20시간이에요.
→ 주 15시간 초과이므로 수급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
Q. 알바 신고 안 하면 걸릴까요?
→ 예. 고용보험 데이터 및 4대보험 연동으로 자동 조회되어 부정수급 시 환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