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쟁|플랫폼·특수고용직·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될까?

2025년 최저임금, 더 넓은 적용을 향해|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희망이 될까?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최저의 권리일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일까?”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단순한 금액 수준을 넘어서, ‘누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 문제는 지금껏 가려져 있던 노동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최저임금법은 고용된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 도급 형태로 일하지만 사실상 고용에 가까운 노동자
  •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처럼 일은 하지만 ‘직장’이 없는 노동자
  •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만 해도 무려 862만 명

👉 이들 다수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도급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는 법적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 차별 없는 최저임금, 가능할까?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은 이제 끝내야 할 차별입니다.”

📢 즉, 이중·삼중의 차등 구조 속에 갇혀 있는 노동자의 권리 회복이 이번 최저임금위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
노동계는 ‘차등’이 아닌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예외일까?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차등 적용 논의입니다.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제안했고,
  • 한국은행은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명백한 차별”
“국적이 아닌 노동의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 언제 결정될까?

  •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3월 3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즉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 2차 전원회의는 5월 27일 예정

👉 올해는 단순한 ‘액수 싸움’이 아닌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 구조적 전환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기준입니다.
2025년, 이 기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단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인간 존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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